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6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커피 캔을 손으로 2회 쳐 커피를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