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단34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2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컵 라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따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