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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2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와 제2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배가 아프다는 피해자 C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남편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교통사고로 다친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가해 차량 운전자들과 간단하게 합의를 보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제2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죄 및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및 제2의 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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