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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9구합78852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사건의 발단 1) 원고는 2017. 3.경 D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3학년 2학기인 2019. 9. 4.경 E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2) 원고는 2019. 5.경 D중학교 3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숙소 호텔 계단에서 같은 반 남학생 F, G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원고가 같은 반 여학생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박고 싶다. 몸매가 좋아 박음직스럽다.’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고, 숙소에 들어가서도 다른 남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발언은 피해학생을 비롯하여 교내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가 수학여행 때 남학생 2명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사실을 피해학생이 알게 되어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2019. 8. 5.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가 개최되어 청구취지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어 2020.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 5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회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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