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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합12250
무기정학행정처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경 B대학교 문예창작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과에는 원고를 포함한 남학생 17명과 여학생 약 31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다. 원고를 포함한 남학생 17명만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이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개설되어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일부 남학생들이 이 사건 채팅방에 같은 학과의 여학생인 C, D 및 E(이하 위 3명의 여학생을 지칭할 때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을 성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와 같은 발언에 동조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하였던 F이 2013. 5.경 위 D, E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의 휴대폰을 그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D이 F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채팅방의 대화 내용 전부를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전자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채팅방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공개되게 되었다.

마. 그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에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에 가담한 10명의 남학생 중 4명이 자퇴를 하고, 5명이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2015년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이 사건 채팅방의 대화 내용 전부가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에게 원고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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