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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23:30 경 광양시 중 마로 207에 있는 꼬치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1. 23:30 경 업무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 마 터널 쪽에서 주공 1차 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찾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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