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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100243 (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B 일원에서 부동산(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6항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7. 10.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96,400,000원(계약금 89,640,000원 잔금 806,760,000원)으로, 2012. 7. 14.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67,400,000원(계약금 106,740,000원 잔금 960,660,000원)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400,000원(계약금 5,640,000원 잔금 50,76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매매는 원고가 피고의 상기 토지 및 그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이 사항을 원고와 피고가 상호 인지하고 계약을 한다.

제3조(토지 매매 대금)

1. 원고는 토지매매의 대가로 피고에게 토지가격을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 한다.

대금총액 지급시기 계약금(10%) 사업부지 전체의 매매계약서 100% 접수 후(인허가 서류 포함) 잔금(90%) 공동주택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제4조(매매의 달성)

1. 원고는 피고의 본 토지와 본 토지의 인접부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매매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이 목적이 명백히 불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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