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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16589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계약금반환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사천시 E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으로 2008. 5. 29.에 6,000,000,000원(변제기 2009. 5. 29.)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이라 한다), 2009. 6. 23.에는 1,500,000,000원(변제기 2010. 6. 23.), 2010. 1. 28.에는 1,000,000,000원(변제기 2011. 1. 28.)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3건의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D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아래 표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계약체결일 무렵 아래 표 ‘계약금’란 기재 각 금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체결일 소유자 대상부동산 (사천시 E) 계약금 2008. 6. 10. 피고 A F 15,000,000원 2008. 6. 5. 피고 B G 15,000,000원 2008. 6. 2. 피고 C H 15,000,000원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매매의 달성]

1. D은 피고들의 본 토지와 본 토지의 인접부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매매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이 목적이 명백히 불가능할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계약이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상호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으며, 피고들은 D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및 보상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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