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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52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3 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 본문은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 ㆍ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 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 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 3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4 다 카 247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 다 64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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