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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176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제 1원 심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H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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