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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4 2018가단518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9.경 시설비로 약 3억원을 들여 피고 소유이던 인천 연수구 D, E호~F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장모인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의 킹크랩 전문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을제1호증의 1~5, 을제2호증)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2. 3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적, 물적 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각 1억 원씩으로 정하되, 이를 당장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의 합의가 부가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기간: 2017. 1. 1.~ 2017. 12. 31.(12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원 권리금: 1억원 월세: 1,000만원(매월 1일 지급) 특약사항 2항: 계약금 1억원을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 B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I아파트 J호와 A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K아파트 L호 두 곳에 각 1억원 씩의 근저당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금 1억 원정과 권리금 1억 원정 합 2억 원을 지불 시에는 근저당을 해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H’근무자들의 급여와‘H’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관리비, 전화, 인터넷, 재료구입비 등)은 임차인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 A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7. 1. 18. 접수 제7300호로, 원고 B 소유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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