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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6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 E,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제 3자 명의로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D에 투자를 하고 E, F 등과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위 회사 부동산을 경락 받는 과정에서 칠곡신협으로부터 12억 6,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억 5,000만 원,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칠 곡 신협에 위 회사 소유의 영천시 C 외 4 필지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2. 7. 20. 자 1 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해자 및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2. 8. 16. 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2 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H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압박이 심해 지자 1 순위 담보권 자인 위 칠 곡 신협을 경산 축협 I 지점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어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2012. 11. 18. 경 대출이 무산되었고 위 H의 투자금 반환 압박이 계속되자 위 경산 축협 I 지점장인 J 개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되 그 담보 조로 위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되었던 피해자 등의 2 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고 J에게 2 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칠 곡 신협 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J으로부터 사채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2 순위 근저당을 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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