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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802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2] 피고인은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계에 근무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을 하여 2012. 1. 9.부터 2012. 7. 8.까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중단하였으므로 2012. 7. 9.부터 복무를 재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9.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385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김해시 C 104동 302호에서 구미시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전입신고 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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