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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6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 25. 21: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AG, 301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욕실 창문을 통하여 301호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만 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2. 8. 16: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AI 주택 라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 앞에서 위 욕실 창문을 통하여 1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가치 있는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차량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5. 00:0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AJ 소재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AL 차량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을 위 차량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조수석 창문을 뜯어낸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F, AH, AK,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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