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9 2014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과 동거 관계에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아산시 F 임야 9,175㎡(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요양병원(이하 ‘G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H 답 4,314㎡(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일단 착공만 되면 G요양병원 완공 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서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요양병원의 전체 건축공사 비용 39억 6,000만 원 중 I 토지의 담보대출로 조달가능한 공사비용은 약 7억 원 상당의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나머지 32억 6,000만 원의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그 대출금 역시 일단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자신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운영비용 등으로 유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23.경 I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K, 채권최고액 18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