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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53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9.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5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14.까지 C에게 총 34,2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동생 D는 2005. 9. 7. C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9. 23.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5,291,95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D는 2008. 6. 11.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C에게 원고가 미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D에게 D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6,000,000원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291,950원 합계 11,291,9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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