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345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444.6㎡ 중 4.86/1,07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83. 3. 21. 서울 중구 C 대 4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86/134.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2001. 4. 23. 위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대하여 2013. 9.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3. 11. F 앞으로 14.58/538 지분, 피고 앞으로 4.86/538 지분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는 2013. 8. 22. 사망하여 원고와 G이 각 1/2 지분씩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4.86/134.5 지분에 관하여 D와 E 사이의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터잡은 부동산 물권변동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86/538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4.86/1,076(4.86/538 ×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토지 중 4.86/134.5 지분에 관하여 장기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를 수탁받았으므로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