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3 2017가단3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1988.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88. 10. 19. 피고 C에게 강릉시 D 전 738㎡ 중 210/750 지분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 C는 1992. 10. 12. 원고에게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 B 및 피고 C는 위 각 매매계약 계약 당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는 피고 C에게 1988.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는 원고에게 1992.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