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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합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CCTV 영상 CD, E병원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다가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머리를 가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각 폭행 행위들 사이의 관계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와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행위가 일련의 연속된 행위인지를 살펴본다.

CCTV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행위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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