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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60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2007. 5.경 인터텟 카페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찾아가는 등 연락을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9. 26.경 과천시 D건물 307동 502호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팔,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0. 8. 17.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피하느냐’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냐고 따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고인의 구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아래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9. 1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그날 새벽에 있었던 피고인과 주점 종업원 G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G에게 유리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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