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07. 14:50경 인천 강화군 D 안방에서 술을 사먹게 자동차 열쇠를 찾는다며 집안 집기들을 던지는 방법으로 집안을 어지럽히자 피해자 C이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니가 청소를 하냐"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은 "니가 나를 때렸냐, 오늘 죽어라" 라고 욕설 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 쪽으로 넘어뜨려 오른쪽 팔등으로 목을 눌러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가 발로 밀친 후 달아나려는 것을 재차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5. 1.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