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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2934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84.6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원고가 2016. 6. 1. B,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84.6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3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전대차기간을 2016. 6. 15.부터 2018. 6. 14.까지로 하고, 위 보증금 8,000만 원 중 475만 원을 피고 부담금으로 하되 월 차임을 126,03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전차인이 월 임차료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3항)고 정한 사실, 피고가 2018. 6.분부터 2019. 10.분까지 2,121,13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3. 2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0. 3. 22.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전대차보증금이 위 연체 차임 액수보다 많기 때문에 위 보증금으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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