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8. 1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130만 원, 전대차기간 2019. 9. 5.부터 2020. 9. 5.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6. 합계 2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5 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4. 26. 경 위 5 기분의 연체 차임은 원 ㆍ 피고 사이의 다른 채권과 상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0. 6. 5.까지 2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지 3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6.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0. 10. 초순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 하기는 했으나 원고에게 열쇠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개월 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 ㆍ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2020. 6. 5. 내지
7. 5. 경 해지되었거나 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대차 보증금 500만 원과 차임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은 2020. 4. 5.부터 2020. 8. 13.까지의 연체 차임 등에 공제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시건장치를 잠근 채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매월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