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70,9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9. 4.부터 2018. 9. 3.까지, 월 차임 1,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지급기 일 매월 4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9. 8. 26., 2019. 11. 21., 2020. 1. 8., 2020. 3. 2. “ 연체 차임을 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점포를 인도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서 작성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가 2020. 7. 30.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인 2020. 7. 30.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차임 및 부가 가치세 합계 18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 및 부가 가치세 합계는 179,370,967원{= 165,000,000원( =16,500,000 원 × 10개월) 14,370,967원 (16,500,000 원 × 27/31, 원 이하 버림) 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합계 179,370,9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