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16 2020가단155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1 층 평면도 표시 1 층 2호 점 (60.83 ㎡) (C) 부분을...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1. 피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임은 2019. 2. 28. 부터는 연 10,000,000원) 하였다가 2020. 2. 28. 임대 기간이 만료한 사실, 피고가 임대 기간 만료 이후에도 차임 명목으로 1,000,000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도 위 점포를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가 지급한 차임 1,000,000원을 2020. 3. 분 차임 833,333 원 및 2020. 4. 분 차임 중 166,667원에 충당하여, 2020. 4. 분 차임으로 나머지 666,666원 (833,333 원 - 166,667원) 을 지급하고, 2020. 5. 1.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