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31 2014고정5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5. 13:2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이수프라임아파트에서 같은 읍 은파유치원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과 어린이 2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장, 위반행위적발보고서

1. 사업용차량 단속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화물운송사자격증 사본, 사업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