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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17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8. 15:54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에서 같은 구 D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았고, 2011. 10. 8. 11:58경 천안시 동남구 E콜밴 앞에서 같은 구 D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의 요금을 받았으며, 2011. 10. 8. 14:21경 천안시 F떡집 앞에서 같은 구 D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3,000원을 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9,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콜밴 불법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갑부열람(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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