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C 목사로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라는 피해자 D을 소개받으면서 피해자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수로 국내에 정착시키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들을 국내대학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관계자들을 만나 로비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등 대학교 관계자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8,8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G’이라는 저출산 관련 신문을 발간하고 사단법인 H협회를 창립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