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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대학총장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F 협회 이사로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한국 체육대학 교수로 취업시켜 준 적이 있다, 대학교수로 취업시켜 줄 테니 우선 취업 교제비로 5,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학총장들을 알지 못하고, 지인을 대학 교수로 취업시켜 준 적이 없는 데다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 교제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결국 피해자를 대학교수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명목으로 2011. 3. 31.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8. 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2. 16.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H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계좌거래 내역, 예금( 출금) 거래 명세표, 각 문자 내용 캡 쳐 출력물,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 액이 5,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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