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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7고정16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D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자신의 남편이 같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피해자 E에게 채무보증을 해 준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품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3:25 경 F 에 있는 D 학교 의과 대학 918호 피해자의 교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화분, 세면대에 있던 플라스틱 세제 통과 비누 갑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약 15 ~ 20 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고인의 연구 및 강의 준비 등 교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담당 형사 현장촬영사진( 순 번 16, 25)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투명한 금전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D 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증인 G의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였으나, 남편이 부재중이라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피해 자의 교수 연구실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는 방학 기간이고, 점심 직후라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방해될 업무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 건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 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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