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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제2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E에게 “전남대학교 농대 교수로 퇴임한 형의 제자가 현재 울산 F 공장장이다. 내 아들 2명도 그 공장장을 통하여 F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다. 당신 아들도 F 생산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번에 울산에 가서 공장장을 만나는데, 같이 골프를 치면서 당신 아들 취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로비자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F 공장장을 알지 못하였고 만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울산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을 F 공장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총 24회에 걸쳐 7,83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큰데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피해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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