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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11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판매시설(주4) 지층 3,795.88㎡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5. 14.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판매시설(주4) 지층 3,795.8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나’부분 내의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9’부분 17.5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공용면적 16.80㎡를 합친 면적은 34.32㎡이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685,000원, 차임 월 358,000원(2013. 12.부터 370,500원으로 변경되었다),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관리비 매월 원고가 전체 사용자별로 배분하여 별도 부과하기로 정하여 시설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4.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일부인 6,000,000원을 2014. 9. 24.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연체금액 중 일부인 6,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6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2. 11.경 해지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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