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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52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합의를 하다

보니 가정이 파탄될 상황에 왔다.

노부모님이 계시니 선처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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