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문화 가정의 가장 인바 피고인의 부재로 가정이 파탄될 위기이다.

가족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