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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8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조부모님 아래서 성장하다가 21세 때부터 혼자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전거를 훔치게 되었고 훔친 자전거는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수중에 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 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피해품 중 알톤 T77D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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