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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2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지하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의정부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22:35경 위 노래연습장의 엘로우방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도우미 E을 불러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최근의 벌금형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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