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미리 외워 두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 (J )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0:40 경 경북 칠곡군 D 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받던 중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손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7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00:30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