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1]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서 관리직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5:00 경 D 게스트하우스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당일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은 맥주 파티에서 과음하여 술에 취한 투숙객인 피해자 E( 여, 27세) 가 객실을 잘못 찾아 들어와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게 눌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7 고단 591] 피고인은 2015.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8. 13. 같은 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0:40 경 강릉시 강변로 364 입 암 주공 1 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19:00 경 강릉시 강변로 508 입 암 주공 2 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솔 올로 54 와 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2017. 4. 25. 00:30 경 강릉시 강변로 364 입 암 주공 1 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