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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8 2015고단3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위 1항 기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3. 3. 16. 석방된 후, 현금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도피할 마음을 먹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해외로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긴급히 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인천 중구 흰바위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34,000 달러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출입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7. 0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2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위 공장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된 철제금고 앞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위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50만원 및 10만원권 이마트 상품권 9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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