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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노38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수수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기부행위의 요구에 그쳤으며, 기부행위를 요구받은 F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일부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통장의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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