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23 2018노1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