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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20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시의원 후보 A’이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고, 그 부분이 현수막의 2/3을 차지한 사전투표홍보 현수막 19개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포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전선거운동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원심은 동종 전과라는 행위자 요소는 일반 원칙에 의하면 행위 요소를 상쇄하지 못하나 공직선거법위반의 동종 전과는 행위 요소에 상응할 정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바, 양형기준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에도 행위 요소를 행위자 요소보다 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용한 기본영역이 아닌 감경영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D정당 예비후보자이었던 만큼 이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이 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치신인으로서 향후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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