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행위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실제 수수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기부행위 요구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요구가 2014. 1. 9.부터
2. 26.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선거일인 2014. 6. 4.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부행위를 요구받은 G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선거에서 H가 당선되었으므로(후보자별 유효득표율 - H : 45.76%, M 38.85%, N 15.37%)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이 박탈되는 이외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2분이 1 상당액이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과,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범죄 수사 단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경쟁 후보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약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 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