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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35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은 N 의회 의원이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정당의 D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품이 20,000원과 자신의 자서전 1권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이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동네 사람이자 자주 가는 식당의 업주로서,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때문에 위 식당에 갔다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위 식당 업주의 남편이 최근 중병을 앓고 입원하여 있는 동안 문병을 가지 못하였던 일로, 위와 같이 방문하게 된 기회에 20,000원을 자신이 출간한 자서전 1권과 함께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품 제공의 경위가 이와 같이 잘 아는 지인에 대한 인사의 성격이 강하고, 한편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실제 선거 등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N 의회 의원으로 3선을 연임하여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성실히 일하였고 봉사활동 등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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