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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127778
양수금 등
주문

원고

승계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9. 3. 6.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채권액 50,000,000원인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7.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양수 금 채권 및 피고 D에 대한 부당 이득금 88,938,560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9. 6. 28.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19. 10. 1.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계 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원고 승계 참가인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 승계 참가인 사이의 채권 양도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 6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는 부적법 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위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승계 참가인 주장 부부인 피고들은 피고 C 명의로 유한 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가 분양하는 세종 특별자치시 G, 1 층 H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분양 받아 2016. 7. 경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688,412,000원에 전매하였다.

E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계약금 약 13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을 포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매수인을 구해 주면 E이 지급했던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매수인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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