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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9678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별지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피고들은 제1심 법원에서 발송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은 이를 각 송달받았으나, 그 후에는 피고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밤이나 새벽에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각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집행관송달 등의 다른 송달방법을 전혀 시도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발송송달 하는 방법으로 송달간주 처리하였으며, 제1심 판결은 피고들에게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적법한 송달이 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들은 제1심에서의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는바,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들이 제1심 법원에서 발송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적법하게 각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후 제1심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송달받지 못하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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