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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나2019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2행의 “10년”을 “20년”으로, 제4쪽 제5행의 “을 1 내지 3, 5,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을 제1, 2,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10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1967년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원고가 1990. 6. 4.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전 소유자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약 5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으므로(이후 원고는 이를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1967년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기 이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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