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19행 ③을 ④로 수정하고,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 『③ 피고 B은 1990.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고, 피고 C 또한 피고 B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제1심 판결문 7쪽 15행에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들은, G은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의 경우 D으로부터 K 토지를 증여받기로 협의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의정부시 O, P, Q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협의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어서{원고의 위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는 2006. 2. 27.에 이루어졌고, D의 원고에 대한 K 토지 증여는 2006. 5. 31.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음(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참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