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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2077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12,447,450원, 원고 C에게 9,798,300원, 원고 B, D에게 각 8,298,300원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과 F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E은 2014. 1. 13. 11:3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관사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에서 세류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사현장 쪽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하던 중, 지팡이를 짚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G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G은 이 사건 사고로 발목과 무릎 등의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4. 3. 25. 15:20경 심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4) 피고는 2015. 5. 27. 승계참가인에게 위 보험계약을 포함한 영업 전부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면서, 망인의 기왕증으로 본태성 고혈압, 기관지염, 장폐색, 천식 등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었으므로 골절로 인한 손해에 국한해야 하고, 망인도 주위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여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법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의 손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건강상태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20%에서 10% 정도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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