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S에 대한 별지 목록 제18, 19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11. 30. 공증인가 구덕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130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본인 명의 부동산(별첨 토지대장 9통, 가옥대장 3통)을 본인 사망 후 피고 S에게 전부 유증한다.
나머지 재산은 유언자의 평소 뜻에 따라 육영 사업에 사용한다.
유언집행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별첨 토지대장 9통: 부산시 영도구 AI, AJ, 부산시 영도구 AK, 부산시 영도구 AL, 부산시 영도구 AM, AN, AO, AP, AQ 별첨 가옥대장 3통: 부산시 영도구 AI, AJ 지상 가옥, 부산시 영도구 AK 지상 가옥, 부산시 영도구 AL 지상 AR아파트 1동 1호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관계 망인은 1993. 3. 20. 자녀, 부모 및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위 9개의 토지 및 3개의 가옥 외에도 별지 목록 제1 내지 17, 20, 21항 기재 부동산과 제18, 19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경과 1) 이 사건 제1 내지 17항 부동산 ⑴ AS(망인의 형제자매) AS은 2005. 4. 26. 사망하였고, 피고 AC, AD, AE, AF, AG, AH은 AS의 자녀이다. 8190/65520 ⑵ 피고 C(망인의 형제자매) 8190/65520 ⑶ 피고 D(망인의 형제자매) 8190/65520 ⑷ 피고 E(망인의 형제자매) 8190/65520 ⑸ AT(망인의 형제자매) 8190/65520 AT가 사망하여 피고 F가 2009. 10.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 6. 이전등기를 마쳤다. ⑹ AU(망인의 형제자매)은 1991. 4. 23. 사망하였으므로 상속 AV(AU의 배우자) AV은 2000. 4. 21. 사망하였다. 2730/65520 피고 G(AU의 자녀) 1820/65520 피고 H(AU의 자녀) 1820/65520 피고 S는 상속결격 되었으므로 상속 - 피고 I(피고 S의 배우자 780...